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트는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입니다.
요즘처럼 하루의 일교차가 급변하여 비에서 눈으로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눈이나 비가 얼어 바닥에 얼음이 생성되고, 그것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로 가볍게는
골절사고가 일어나거나, 크게는 자동차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같은 보이지 않는 얼음으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피곤한 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가 나서 서로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를까
사고가 크게 난다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도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꾼이다, 나이롱이라면서 사고접수를 안해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어도 상대방에서 보험접수를 해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벌어진다면, 보험사들끼리 현장출동하여 과실상계를 따져볼 것입니다.
상대가 대인접수도 안해주고 배째라는식이면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입증자료를 떼시고 상대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사고 당사자와 싸울 필요없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입원, 통원 치료를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도가 경미하다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의사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하셔야 됩니다.
또 혹시라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피해자 1인당 최대 대인 2.8억원,
대물 7천만원까지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 무면허는 면허 정지, 취소도 포함하고 면허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매우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고지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대방과 가타부타 할 필요없이
현장 촬영, 보험사 접수하시고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하고 상대 보험사와 연락처 등만 교환하시면 끝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보다 건강이 우선이기에 안 다친것 같아도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