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배당금을 준다는 출자금 가입해도 될까??

by 수다쟁이수수짱 2023. 10. 14.
반응형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난번 새마을금고의 고금리 예금상품에 이어서 

고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출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은 흔히 조합원 통장으로 불리는 통장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2금융권에서 가입가능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출자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을 사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란 회사에서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것입니다. 
출자금이란것도 은행의 자본금이 되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도 회사의 1년 영업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듯, 출자금을 가입한 은행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상황이 안좋으면 배당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주식과 출자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주가변동으로 고위험성을 가지지만 주식의 가격 자체가 상승하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중요) 비과세로 1,0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라면, 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5%의 수익률로 이득을 보아도 15.4%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출자금은 비과세로 1,000원을 내고 5%의 배당이자를 받는다면 배당금으로 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을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경우 3,000만원의 세금우대저축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00만원을 예치한다면 출자금에 1,0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세금우대저축으로 정기예탁금을 개설하여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농특세만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라면 농협 출자금 가입시 혜택이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또 일반 예적금과 달리 출자금 통장 해지시 출자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지하면 1년단위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 출자금을 해지했다면 2024년에 받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써야하는 돈을 넣었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자금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출자금은 가입을 해도 괜찮은 상품입니다.
2금융에서 거래를 한다면, 세금우대저축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1좌 이상의 금액을 넣어 둘 필요가 있을지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액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볼만 했지만
현재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돈이 1년이나 묶여버리는건 너무 큰 디메리트 입니다.

반응형